감사위원회 및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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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9201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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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위원과 감사 사무국 직원은 시장과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하여 시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의 활동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무 회계 서비스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보조 직원 사무국 설치 및 감사 유형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해서는,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공 행정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와 시의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이나기 시에서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한 명과 위원회 구성원 한 명, 두 명의 감사가 임명됩니다. 이 두 감사는 세 명의 보조원과 함께 감사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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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감사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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