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의한 감사 요청
시민들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청구와 주민감사 청구입니다.
행정 감사 신청 (지방자치법 제75조)
도시의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유권자 수의 1/50 이상 서명이 필요합니다.
주민 감사 청구 (지방자치법 제242조)
이는 시 집행 기관과 직원들의 불법 또는 부적절한 재무 및 회계 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이러한 행위를 예방, 수정 및 보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회계 재무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공 지출
- 자산(토지, 건물, 물품 등)의 취득, 관리 및 처분
- 계약의 체결 및 실행(도급, 구매 등)
- 채무 및 기타 의무(대출 등)에 대한 책임
- 공공기금 부과 및 징수 누락 사실 (지방세 징수 누락의 경우와 같이)
- 재산 관리 태만 사실 (손해 배상 청구 미이행 사례 등)
주의: 위의 1번부터 4번 항목은 각 행동이 실행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행위의 날짜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민이라면, 혼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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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감사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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