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한 주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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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9202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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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감사 (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

감사는 부서 및 시설과 같은 감사 대상의 선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무 관련 서비스의 실행과 경영 관리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됩니다.
감사 결과는 시장 및 기타 관계자에게 보고되고 공개됩니다.

금융 지원 기관 감사(지방자치법 제199조 제7항에 따른 감사)

감사는 보조금이나 투자를 받는 단체 및 공공시설의 지정 관리자가 수행하는 재정 지원과 관련된 지출 및 기타 서비스의 집행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단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감독 및 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됩니다.
감사 결과는 시장 및 기타 관계자에게 보고되고 공개됩니다.

기금 관리의 회계 및 상황 검토 (지방자치법 제233조 제2항 및 제241조 제5항,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검토)

시장 요청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수도 서비스 및 병원 회계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며, 회계 수치의 정확성, 예산 집행 및 서비스 관리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자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사 후에는 시장에게 의견서가 제출됩니다.

위생 심사 수수료 평가 (지방 공공 단체 재정 위생법 제3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평가)

시장님의 요청에 따라 건강 심사 수수료 및 자금 부족 수수료의 사유를 설명하는 문서와 그 계산 근거가 되는 항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후, 의견서를 시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월별 검사 (지방자치법 제235조의2 제1항에 따른 검사)

일반 예산, 특별 계정, 하수 처리 서비스 및 병원 계정과 관련하여 자금의 이동 및 보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시험 결과는 시장 및 기타 관계자에게 보고되고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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