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산정 기준 및 요금 산정 기준
공공시설 이용료 및 행정 서비스 수수료,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부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혜자인 이용자가 적절한 산정 기준에 따라 부담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나기 시에서는 1997년에 "사용료 산정 원칙 및 기준"을, 1999년에 "서비스 요금 산정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서비스 요금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 회계연도부터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공공 회계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17 회계연도부터는 총무성의 "통일 기준"에 따른 새로운 공공 회계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시설 및 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련된 총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한 지방 행정"과 "사용자 부담의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포함한 총비용 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공공 회계 시스템의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계산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들과의 공청회를 거쳐 다음과 같은 계산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사용료 계산 기준" 및 "서비스 요금 계산 기준".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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