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및 수수료는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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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일부터 (1)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 행정 추진, (2)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부담 적정화, (3) 소비세율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2월 시의회 정기회의 심의에 따라 각종 수수료 및 부담금이 개정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변경되지 않은 수수료 및 부담금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금 및 부담금 검토에 관한 고려사항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부담 적정성을 고려하여, 특정인에 대한 시립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단순히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적절히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설 및 시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은 이용자 수의 변화, 운영 조건, 가격 변동 및 세제 개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금 및 부담금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과의 공청회 과정을 거쳐 감가상각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공공회계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용료 산정 기준"과 "서비스 요금 산정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서비스 요금이 재검토되며, 새로운 요금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가치 계산 방법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인건비, 물품비, 감가상각비 등)은 총비용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공공 자금 지원 비율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인근 자치단체와의 균형도 고려하여 현재 요금과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한도는 현재 요금 및 수수료의 두 배입니다.

면제 제도에 대하여

각 시설 사용료 면제 제도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계산 기준

다양한 세금 및 요금의 가치

참고

현재 요금 및 수수료의 검토 내용은 2020년 1월 15일자 이나기 뉴스레터에도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5일 이나기 소식지 발표 후 받은 의견과 질문을 정리하였으며, 관련 답변은 2020년 3월 1일 이나기 소식지와 이나기 시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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