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문서 및 그래픽의 전시(사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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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9492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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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후보자의 이름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지원 단체의 이름이 포함된 정치 캠페인용 깃발, 포스터, 현수막, 팔찌 및 포스터를 도로, 역 등 장소에서 공직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의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전시(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미 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이하 "공직 후보자 등"이라 칭함).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243조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문서 및 도표"는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는 문자나 기타 음성 기호로 표현된 의사의 표시가 물체에 기록된 것이고, "도표"는 그림 표현을 통해 나타낸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자료는 종이, 나무, 금속 등일 수 있으며, 표시 방법은 글쓰기, 인쇄, 조각, 투사 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승강기 깃발" 사용에 대하여

사진: 신호 깃발

정당의 정치 활동을 위한 깃발을 제외한 공개 연설에서 사용되는 깃발에는 공직 후보자의 이름이나 해당 이름과 연관될 수 있는 정보가 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 단체의 이름이 표시된 깃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이름 등이 표시된 문서 및 그래픽은 연설, 강연, 세미나 및 기타 유사한 회의와 같은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이러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에 설치하는 것도 후보자 이름이 적힌 표지판 표시 규정을 위반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asuki" 사용에 대하여

일러스트: 타스키

"타스키" 사용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공직 후보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치 활동 중에 "tasuki"를 사용할 때는 문서 및 그래픽 표시 규칙을 위반할 수 있으며, 사전 선거운동 규정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타스키" 외에, 정치 활동 중에는 "배지", "완장" 및 "명찰"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개인 정치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및 그래픽은 사무실에 전시된 표지판과 포스터, 집회 장소에서 사용되는 포스터 및 자료로 제한됩니다.

공공장소에서 개인 정치 활동 포스터 게시

일러스트: 게시판

접이식 이동식 패널을 이용한 전시 방법은, 예시된 것처럼 공개 연설 중에 바닥에 직접 설치되는 경우 규제를 받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치 활동을 위한 포스터에 대하여

후보자의 개인 정치 활동 포스터를 합판, 플라스틱 판 또는 기타 유사한 재료로 된 게시판에 강화되지 않은 상태로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치 활동 포스터로 간주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129조(사전 선거운동) 위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 책임자 및 인쇄자의 이름(단체의 경우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지 않은 문서
  • 공직 후보자가 특정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임을 나타내거나 정당 등에서 인정받은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문서(선거운동의 일부로 간주됨)

참고: 매우 큰 물품이나 연속적으로 붙여진 포스터는 선거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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