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과 답변
청사 내 정당 기관지의 영업·권유 규칙 명확화와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청사는 주민을 위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내에서 특정 정당 기관지의 구독 권유·배달·수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의원 등이 직원에게 직접 구독을 권유하거나 근무 시간 중 또는 사무실 내에서 배달·수금을 하는 행위, 업무 공간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실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 관리 규칙 등에 비추어 정당·의원을 포함한 영업·권유 활동에 대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기시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회 진정이 채택되었다고 들었는데,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답변
시에서는 2026년 제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정당 기관지의 청사 내 권유 행위에 관한 조속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진정(2026년 제2호 진정)」이 채택됨에 따라, 같은 해 4월부터 5월에 걸쳐 정당 기관지의 청사 내 권유 행위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과거에 청사 내에서 권유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2019년도 이후에는 권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권유나 근무 시간 중 또는 사무실 내에서의 배달 및 수금, 업무 공간 출입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사 내 영업·권유 활동의 허가 기준에 관해서는 이나기시 청사관리규칙 제9조에서 “청사는 법령이나 그 밖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용이 청사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총무부 재산관리과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나기시 공유재산규칙 제20조의 2 제4호에서 행정재산 사용 허가의 범위로 “직원의 복리후생 또는 공공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식당, 매점 등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 내 영업·권유 활동은 식당이나 자동판매기 등 방문객의 편의 증진이나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영업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사 내에서 정당이나 의원이 영업 및 권유 활동을 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카테고리
- 기타 > 기타
- 담당 부서
- 총무부 총무계약과·재산관리과
- 공개일
- 2026년 10월 28일
- 접수일
- 2026년09월29일
- 관리번호
- P000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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