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과 답변
테니스 코트 요금 환불 신청에 관하여
테니스 코트가 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환불 신청은 다음 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탄력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 같지만, 신청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환불이 아니라 이체였지만 기간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불 신청 기간을 1주일로 하는 등의 대응은 어려울까요?
답변
이나기시의 체육 시설에서는 부정한 대량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를 선불로 받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천, 낙뢰, 적설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환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취소 연락을 해 주시고, 시설 측에서 불가항력에 의한 취소임을 확인한 후에 환불 절차를 안내하는 흐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는 QR 코드를 게시하여, 이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 교육・문화 > 체육
- 담당 부서
- 산업·문화·스포츠부 스포츠추진과
- 공개일
- 2025년 06월 30일
- 접수일
- 2025년 06월 06일
- 관리번호
- P00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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