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과 답변

장기요양보험 인정에 대하여

인정 시 매년 통장 사본을 제출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서 내에서 자기 신고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금융 기관 조회도 한다고 되어 있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법적 근거도 없이 모든 은행을 돌아다니며 기입하고 통장 사본을 받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이 있으며, 부정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금융기관 조회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고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불필요하게 ATM마다 거래 내역을 출력하고 복사하는 데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본 건에 관해서는, '장기요양보험 부담한도액 인정증' 갱신 절차에 관한 의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도는 단기 체류를 이용하는 분이나 요양 노인 복지 시설(지역 밀착형 포함), 요양 노인 보건 시설 등에 입소한 저소득 가구의 식비 및 체류비를 경감하는 제도로, 신청에 따라 부담 한도액 인정을 실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후생노동성 통지에 근거하여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조회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험법 제20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출 서류에 불비가 있었을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복지 > 고령자・생활복지・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복지부 노인복지과
공개일
2025년 07월 17일
접수일
2025년 06월 11일
관리번호
P00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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