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과 답변

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도쿄도 내에서 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이나기시와 고마에시, 무사시무라야마시뿐이라고 합니다. 팀 의회 형성에 있어서 의회 기본 조례의 제정은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닐까요. 의원 간 토론을 할 때 이 기본 조례가 없으면 무엇을 근거로 논의합니까.

답변

시의회는 시장 부서와 독립된 기관이며, 이번 "의견 및 제안"은 시의회에 대한 요청이었으므로, 시의회에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전달합니다.
                                       
의회 기본 조례는 임의의 독자 조례에 해당하며, 현재 본 시의회에서는 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원 대표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정과 건설적인 논의를 거듭하여 유효한 정책 추진과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회운영위원회 규정이나 각종 합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가 공평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기본적인 운영 방침과 절차를 정비하고 있어 의회 내에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롭게 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시정에 요구되는 주민의 요구는 다양화·고도화·복잡화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친근하고 알기 쉽게, 더욱 평가받을 수 있는 시의회로서 계속해서 의회 소식지 발행, 인터넷 중계 실시, 시의회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설명 책임과 정보 공개에 힘쓰겠습니다.
의회 기본 조례는 의회의 역할과 활동의 기본적인 생각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므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의회 운영을 진행하는 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 기타
담당 부서
의회사무처
공개일
2025년 09월 11일
접수일
2025년 09월 11일
관리번호
P000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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