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과 답변

자치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이나기시 내에서는 자치회·동네회의 형식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회였던 과거와는 달리, 맨션 건설 등으로 인해 신규 주민이 이주한 것도 원인일 것입니다.
202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정 지역 공동 활동 단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협치의 플랫폼"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현재 시민 상황에서는 유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일부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자치 기본 조례" 제도에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 자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조례 개정을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답변

우선, 제안해 주신 자치 기본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자치 단체 운영의 기본적인 규칙"이나 "주민 참여의 체계" 등의 기본 이념을 정리한 조례로서, 구체적으로는 행정의 역할,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정보 공개, 협치의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자치 단체의 운영 방침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및 관련 각종 법률에 의해 국가가 기본적인 틀을 정하고 있는 점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 이념"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구체적인 과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조례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과 같은 과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 시에서는 각 분야에 있는 기존의 개별 조례나 규칙의 운용을 더욱 충실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중시하고, 행정의 효과적인 운영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 기타
담당 부서
총무부 총무계약과
공개일
2025년 10월 01일
접수일
2025년 09월 11일
관리번호
P000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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