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과 답변
남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남산 제5 녹지의 법면에 대하여입니다.
36구역의 보행로 9와 법면 아래 다7.5.6호 남산 가로 1호선의 30구역·구18 부근을 연결하는 계단의 기재가 이전 설계도에는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최신 설계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도 시공될 분위기가 없습니다. 법면의 상하 동선이 구4와 보행로 10밖에 없으며, 30구역 부근에서 야오코나 자이언츠 타운 옆 세븐일레븐에 갈 때 상당히 우회할 필요가 있어, 30구역으로 이사 올 때 위 계단 기재가 있었기 때문에 편리성을 평가하여 이사 온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이에 관하여, 현 시점에서 계단 계획이 있는지, 또한 없다면 계단 설치 검토가 가능한지(예: 간이 목재 계단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남산 제5 녹지(이하, 녹지라 한다.)에 있어서 계단 계획에 관하여, 계획 초기에는 보행자 전용 도로(계단)로서 위치 지정이 있었으나, 구조상의 이유로 인해 2022년 4월의 사업 계획 변경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경과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남산 동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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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동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면 정비에 있어서는 도쿄도의 「택지조성등규제법」 규정에 따른 택지조성 관련 공사 허가 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경사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녹지의 사면 경사는 1:1.5※(약 35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획 초기의 계단은 녹지의 법면 경사에 따라, 디딤판 30cm에 대해 오름판 20cm(경사 1:1.5)로 설계하였으나, 이후 「도로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편집 협력 국토교통성)」(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이 정해져, 디딤판 30cm에 대해 오름판 15cm(경사 1:2)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계획 초기의 계단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통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공공시설로서 시에 인계할 수도 없고 정비를 단념한 것입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계단) 삭제에 있어서는 구획정리법에 따라 2022년 2월에 열람을 실시하였고, 특히 변경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2022년 4월에 변경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1:1.5」는 경사를 나타내며, 1m 높이에 대해 가로로 1.5m 넓어지는 경사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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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는 시에서도 계단 설치 예정이 없으므로, 다소 우회하게 되지만 구획도로 4호선과 2026년도 중에 정비 예정인 보행자 전용도로 10호선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 도시 기반 정비 > 도시 계획 및 개발
- 담당 부서
- 도시환경정비부 구획정리과
- 공개일
- 2026년 03월 12일
- 접수일
- 2026년 02월 12일
- 관리번호
- P000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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