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과 답변
테니스 코트 조명권 교환에 대하여
"조명 LED화 공사에 따라 현재 소지하고 있는 조명권은 사용 불가하게 됩니다(사용 기한 4월). 조명권을 소지하신 분은 아래 일정 이후에 노무라 부동산 이나기 아레나(종합체육관) 창구에서 새로운 조명권으로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조명권(6월 말까지 유효)은 같은 일정에 판매를 시작합니다"라는 안내 메일이 3/9(월)에 도착했다.
와카바다이 코트는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공사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82분 남은 조명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사 후에 기존 조명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더 일찍 통지받았다면, 남은 시간을 최대한 남기지 않도록 1시간권을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사용 조명권은 새로운 조명권으로 교환하지만, 사용 중에 잔여 시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환할 수 없다고 종합체육관에서 말했습니다.
82분은 1066엔 상당인데, 그것을 버리라는 말인가요?
운영 측 사정으로 4월 말까지 유효했던 조명권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그 연락도 이미 사용할 시간이 거의 없는 시기에 알렸으니, 잔여 시간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용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아 있는 시간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변
시로야마 공원, 와카바다이 공원 테니스 코트 조명권 취급에 관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테니스 코트의 LED화 공사에 관해서는 공사 자재 조달에 지연이 발생하여 공사 일정 확정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안내가 3월 9일로 직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노무라 부동산 이나기 아레나 창구에서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통상 1시간 및 2시간 조명권은 미사용 조명권만 교환을 하고 있으며, 사용 중 남은 시간이 있는 조명권에 대해서는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영향으로 사용 기간이 단축된 것이므로, 지정 관리인과 협의하여 사용 중 남은 시간이 있는 조명권에 대해서도 교환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환을 위해서는 다시 노무라 부동산 이나기 아레나 창구를 방문해 주셔야 하며,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테고리
- 교육・문화 > 체육
- 담당 부서
- 산업·문화·스포츠부 스포츠추진과
- 공개일
- 2026년 03월 31일
- 접수일
- 2026년 03월 12일
- 관리번호
- P000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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