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과 답변

산육휴 중 방과후 돌봄교실의 대상 제외 처리

방과후 돌봄교실에 첫째 아이 1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인데, 출산 시 상위 아이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직 시기에 따라서는 둘째 아이가 1학년부터 방과후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기를 포함해 세 명 모두 집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벌이로 부모의 도움도 전혀 없이 고립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서포트에도 등록했지만 매칭되지 않았습니다.
방과후 돌봄교실을 퇴소한 후 복직해도 재입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기에 방과후 돌봄교실의 산육휴 중 이용이 가능해지기를 바랍니다.

답변

시는 아이들의 방과 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점 만들기 사업으로서 아동센터, 방과후 돌봄교실 및 방과후 어린이 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방과후 돌봄교실은 보호자가 취업 등으로 낮 동안 가정에 없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의 건전 육성 사업으로, 이로 인해 육아휴직 중에는 보호자의 취업 등의 요건이 없는 "방과후 어린이 교실"이나 "아동센터"를 이용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 전후 이용은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출산 전후를 포함한 3개월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는 각 아동센터와 놀이광장 고요다이가 있습니다. 이벤트 등도 실시하고 있으니 시 웹사이트에서 각 아동센터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복지 > 아동
담당 부서
아동복지부 아동청소년과
공개일
2026년 03월 31일
접수일
2026년 03월 02일
관리번호
P000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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