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라인에서 공유하기

페이지 ID1001907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인쇄큰 글씨로 인쇄

질문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응답

가해자를 식별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가해자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이 지연될 경우, 일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므로, 반드시 시청 보험연금과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 및 연금 부서에 통지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책임자의 의료비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서식" 페이지의 "제3자 조치에 필요한 서류 일람"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개선을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쉽게 찾으셨나요?


이 필드에 입력된 의견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