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질문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응답
가해자를 식별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가해자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이 지연될 경우, 일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므로, 반드시 시청 보험연금과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 및 연금 부서에 통지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책임자의 의료비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서식" 페이지의 "제3자 조치에 필요한 서류 일람"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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