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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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1939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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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응답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 보험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주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만 보험 급여가 됩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처방, 입원 등의 의료 서비스는 치료 급여로 간주되며,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입원 중 식비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입원 중 식비를 지급하며, 가입자의 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3. 한 달 동안 의료비가 많이 들 경우, 가족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고액 의료비로 환급됩니다. (치료 후 약 3개월 후에 시청에서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4. 한 번에 전액을 지불한 경우, 귀하의 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추후에 환불됩니다.
    • 응급 상황으로 인해 의료 기관에서 건강 보험증을 제시할 수 없었고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 때.
    • 치료를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조기구(예: 조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골절 또는 염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았을 때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침술, 뜸, 마사지 등의 치료를 받았을 때
    • 해외 여행 중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치료 목적의 여행 제외)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술에서 신선한 혈액 수혈 비용(제3자에 한함)
  5. 출산 시 출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임신 12주(85일) 이상인 경우에는 사산이나 자연유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출산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의료기관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6.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 서비스를 수행한 분들에게 장례 비용이 제공됩니다.
  7.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정 간호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가정 간호 치료 비용을 간호 스테이션에 지급하므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8. 의사의 지시에 따라 중증 환자의 입원 또는 긴급 이송을 위해 환자 이송이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송 비용 환급은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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