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질문이번 달에 70세가 되는데,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더 저렴해지나요?
응답
70세 생일이 있는 달 다음 달부터(생일이 1일인 경우), 전년도 소득과 생년월일에 따라 의료기관 창구에서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비율은 20% 또는 30%입니다.
70세가 되는 분에게는 본인부담 비율이 기재된 "노인 수령 카드"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70세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생일이 1일인 경우는 전월)부터 진료 시 건강보험증과 노인 수령 카드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세 면제 가정은 "기본 부담금 한도 및 감액 적용 증명서"를 신청하여 의료기관 창구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 대한 월별 지불액이 "개인 부담 한도"로 제한됩니다. 또한, 보험료 체납이 있을 경우 "기본 부담금 한도 및 감액 적용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거주자의 재산세 과세 소득 (국민 보험 가입자) 145만 엔 미만 |
70세 이상 거주자의 재산세 과세 소득 (국민 보험 가입자) 145만 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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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0% |
참고: 30% 부담 대상자라도 70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합계가 2인 이상일 경우 520만 엔 미만, 1인일 경우 383만 엔 미만이면 20% 부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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