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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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895  갱신일 2025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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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번 달에 70세가 되는데, 의료기관에 갈 때 자기 부담액이 저렴해지나요?

답변

70세의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1일이 생일인 경우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의료기관의 창구에서 지불해야 하는 일부 부담금의 비율이, 전년의 소득과 생년월일에 따라 2할 또는 3할 중 하나가 됩니다.
70세가 되시는 분께는 일부 부담금의 부담 비율이 기재된 자격 정보 통지서 또는 자격 확인서를 교부하므로, 70세 생일이 있는 달(1일이 생일인 경우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월)의 다음 달부터는 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의료기관 창구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경우, 마이나 보험증 또는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을 의료기관 창구에 제시하면, 1개월당 각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이 각각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 됩니다. 단, 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자의 부담 비율
70세 이상(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세 과세 소득
145만 엔 미만
70세 이상(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세 과세 소득
145만 엔 이상
20% 30%

주석: 3할 부담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7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수입 총액이 2인 이상일 경우 520만 엔 미만, 1인일 경우 383만 엔 미만일 때는 신청을 통해 2할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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