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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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955  갱신일 2025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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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료비가 발생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의 환급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같은 달에 의료비의 자기 부담액이 고액이 되었을 때,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자기 부담 한도액(70세 미만과 70세 이상에서는 한도액이 다릅니다.)을 초과한 분이 고액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또한, 대상자에게는 진료를 받은 3개월 후를 기준으로 고액 요양비 신청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합니다.
또한, 마이나 보험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자격 확인서와 함께 「한도액 적용 인정서」 또는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서」를 제시함으로써, 각 의료기관에서 1개월당 지불액을 미리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입원 시의 병실료 등, 보험 적용 외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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