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질문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탈퇴 절차를 하고 싶지만, 일 때문에 휴가를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변
본인 이외에도 같은 세대의 분이라면 절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 2회의 휴일 개청일(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일요일, 넷째 토요일)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쪽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구의 분이 절차를 진행하러 오실 경우, 위임장과 수임자의 신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시 필요한 것
- 사회보험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통지서(복사 가능)·마이나포털 자격 정보 확인 화면을 인쇄한 것 중 하나
-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절차에 오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개인번호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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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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