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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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905  갱신일 2025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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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효기간이 짧은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답변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통지는 2년에 1번, 8월 1일에 갱신되므로 유효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통지가 발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 31일까지 75세가 되시는 분은, 75세 생일부터 후기고령자 의료 제도로 전환되므로 생일 전날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2. 70세가 되시는 분은, 70세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1일이 생일인 분은 생일이 있는 달)부터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 지불하는 일부 부담금 비율이 전년 소득에 따라 2할 또는 3할이 되며, 그 비율이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통지에 기재되기 때문에, 생일이 있는 달(1일이 생일인 분은 생일이 있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가 유효기간이 됩니다.
  3. 재류 외국인의 경우, 유효기간은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재류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는 시청 또는 출장소(히라오·와카바다이)에서 새로운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새로운 재류 카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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