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질문유효기간이 짧은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답변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통지는 2년에 1번, 8월 1일에 갱신되므로 유효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통지가 발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31일까지 75세가 되시는 분은, 75세 생일부터 후기고령자 의료 제도로 전환되므로 생일 전날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 70세가 되시는 분은, 70세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1일이 생일인 분은 생일이 있는 달)부터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 지불하는 일부 부담금 비율이 전년 소득에 따라 2할 또는 3할이 되며, 그 비율이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통지에 기재되기 때문에, 생일이 있는 달(1일이 생일인 분은 생일이 있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가 유효기간이 됩니다.
- 재류 외국인의 경우, 유효기간은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재류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는 시청 또는 출장소(히라오·와카바다이)에서 새로운 자격 확인서·자격 정보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새로운 재류 카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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