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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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1955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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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료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응답

같은 달 내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높아질 경우,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본인 부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한도는 70세 미만과 70세 이상인 사람에 따라 다름)은 고액 의료비로 지급됩니다. 또한, 진료 후 3개월을 기준으로 가구주에게 고액 의료비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또한, "한도 적용 증명서" 또는 "한도 및 표준 부담 경감 증명서"의 발급을 사전에 신청하고(보험료 체납이 있을 경우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이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각 의료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최대 한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원 시 병실료 등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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