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장기 요양 보험)
질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재정 부담은 무엇입니까?
응답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피보험자(서비스 이용자)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보험자(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책임 비율"이라고 합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
65세 이상 고령자의 부담 비율은 전년도 소득 상황에 따라 10%, 20%, 또는 30%입니다.
소득 분류 | 자기 부담 비율 |
---|---|
요구 사항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
|
30% |
요구 사항 1과 2를 모두 충족하고 30%의 부담이 없는 사람들.
|
20% |
20% 또는 30%의 기여금 대상이 아닌 사람들 | 10% |
- 총 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계산 방법은 수입 유형에 따라 다름)이며, 부양가족 공제 및 의료비 공제와 같은 소득 공제 전의 금액입니다. 또한, 토지 및 부동산 양도와 같은 장기(또는 단기) 양도소득에 관한 특별 공제가 있는 경우, 총 소득에서 특별 공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사용합니다.
- 연금 수입에는 면세 연금(장애 연금 및 사망 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 소득 총액은 다양한 소득과 관련된 연금 소득을 뺀 총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 제한을 받는 분들도 소득에 따른 비율로 평가되지만, 이 비율과 관계없이 제한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증에 표시된 본인부담 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급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면 본인부담 비율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담 비율 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요양 또는 지원 필요 인증을 받은 모든 분들은 장기요양보험 부담 비율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부담비율 증명서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부담비율"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기여 비율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매년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돌봄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증된 사람들에게 부여됩니다.
비례 증명서를 받으면 장기 요양 보험과 함께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 참고 1: 새로운 돌봄 또는 지원 필요 인증을 받은 분들에게는 인증 결과 통지서를 발송할 때 제공됩니다.
- 참고 2: 돌봄 또는 지원 필요 인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간 및 부담 비율 증명서 발급일
신청 기간: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제출 기간: 매년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본인부담금 비율 증명서는 장기요양보험증과 함께 보관해야 하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두 서류를 모두 서비스 제공업체나 시설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담 비율 증명서를 잊어버리면 올바른 부담 비율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부담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소득세 정정 사례
납세자 본인 또는 가구원(65세 이상)의 소득이 정정 신고로 인해 변경된 경우, 부담 비율은 부담 비율 증명서 적용 기간 시작 시점에 가장 가까운 8월까지 소급하여 변경됩니다(신규 인정의 경우, 인정 시작일까지).
가족 구성원의 주소 이전 사례
거주지 변경 또는 가족 구성원(65세 이상)의 사망으로 인해 부담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은 해당 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해당 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적용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64세까지는 요율이 균일하게 10%입니다.
만 65세가 되고 기여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은 생일이 속한 달 다음 달의 첫날부터 적용됩니다(생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적용). (기여 비율과 적용 기간은 비율 증명서에 함께 표시됩니다.)
사이트 개선을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청 – 복지과 – 노인복지계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 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