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장기 요양 보험)
질문고비용 돌봄 서비스(예방 돌봄) 비용 지불에 대해 알려주세요.
응답
사용자의 월별 서비스 지원 기여금이 아래 표의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구 소득의 합계를 고려하여 초과 금액은 이후에 "고비용 지원 서비스 비용(지원 예방)"으로 환급됩니다.
고액 요양 서비스 비용 지불 신청서(예방 요양)를 해당자에게 발송합니다.
요청을 하시면 이후의 지불금은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레이와 3년 8월부터 서비스 이용 시, "현역 근로자와 동등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구분이 세분화되고, 새로운 최대 납부 한도가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2021년 8월 서비스 이용부터"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 시설 내 주거비, 식비 및 일상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특정 보조 장비 구매 및 주택 개조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 비용 부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이용자가 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다음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소멸시효).
소득 분류 | 최대 한도 (가족 전체) ("개인"이라는 용어는 개인별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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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래에 언급된 경우 제외) | 44,400 엔 아래 주석을 참조하세요 |
주택 재산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 24,600 엔 |
가족에 대한 비과세 거주자 소득세이며, 과세 연금 수입과 총 소득 합계가 연간 80만 엔 미만인 경우 | 15,000 엔 (개인) |
노인 부양 연금 수급자는 주택 재산세 면제 대상입니다 | 15,000 엔 (개인) |
사회복지 수혜자 | 15,000 엔 (개인) |
사회복지 수혜자가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을 15,000엔으로 줄입니다 | 15,000 엔 (개인) |
참고: 주민세 과세 내에서, 같은 가구에 65세 이상인 모든 사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포함)에 대해, 사용자 부담 비율이 10%인 가구에 한해 연간 446,400엔(월 37,200엔 × 12개월)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간 납부 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2017년 8월부터 3년간의 경감 조치)
소득 분류 | 최대 한도 (가족 전체) ("개인"이라는 용어는 개인별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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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 대상 연간 약 1,160,000엔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 140.100 엔 |
주민세 과세 대상 연간 소득 약 77만 엔에서 116만 엔 사이인 사람들 | 93,000 엔 |
주민세 과세 대상 연간 소득이 약 383만 엔에서 770만 엔 사이인 사람들 | 44,400 엔 |
주택세 과세 대상 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 44,400 엔 |
주택 재산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 24,600 엔 |
가족에 대한 비과세 거주자 소득세이며, 과세 연금 수입과 총 소득 합계가 연간 80만 엔 미만인 경우 | 15,000 엔 (개인) |
노인 부양 연금 수급자는 주택 재산세 면제 대상입니다 | 15,000 엔 (개인) |
사회복지 수혜자 | 15,000 엔 (개인) |
사회복지 수혜자가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을 15,000엔으로 줄입니다 | 15,000 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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