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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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008  갱신일 202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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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액 간호(간호 예방) 서비스 비용 지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요양 서비스 이용자 부담액(월액)이 세대 합산으로 아래 표의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이 "고액 요양(요양 예방) 서비스 비용"으로서 나중에 지급됩니다.
대상자에게는 "고액 요양(요양 예방) 서비스 비용 지급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한 번 신청하시면 이후 지급분은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주의

  • 시설에서의 거주비, 식비, 일상생활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특정 복지용구 구매 및 주택 개조의 자부담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요양 등 상태 구분의 지급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 요양 서비스 이용일의 이용자 부담금을 지불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에 따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용자 부담 단계 구분 상한액(가구 합계)
(「개인」은 개인 단위의 상한액을 의미합니다)
과세소득 6,900만 엔 이상인 분 140,100엔
과세소득 3,800만 엔 이상 6,900만 엔 미만인 분 93,000엔
주민세 세대 과세로 과세소득 380만 엔 미만인 분 44,400엔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분 24,600엔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노인복지 연금 수급자 15,000엔(개인)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전년의 기타 합계 소득 금액과 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80.9만 엔 이하인 분

15,000엔(개인)
생활보호 수급자 15,000엔(개인)
이용자 부담 상한액을 15,000엔으로 감액함으로써 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지 않는 분 15,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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