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 도쿄도세)
질문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응답
전년도에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소득이 48만 엔 미만(급여 소득 103만 엔)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개선을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부 과세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0-7055
이나기 시 시민과 세무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