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 도쿄도세)
질문도쿄시 지방세 및 도쿄도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 취직을 해서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도록 하고 싶습니다(특별 징수).
응답
급여에서 직접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근무지)의 신청서(특별 징수 전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계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고지서와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 기한 이후에는 급여 공제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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