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1657  갱신일 2025년 12월 24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질문시민세・도민세 납세 통지서가 발송되었으나, 회사에 취직했으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특별징수)로 하고 싶습니다.

답변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하려면, 회사(사업소)에서 신청서(특별징수 전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서를 가지고 회사의 경리·급여 담당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납부기한을 넘기면 급여 원천징수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 등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등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