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질문시민세・도민세 납세 통지서가 발송되었으나, 회사에 취직했으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특별징수)로 하고 싶습니다.
답변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하려면, 회사(사업소)에서 신청서(특별징수 전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서를 가지고 회사의 경리·급여 담당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납부기한을 넘기면 급여 원천징수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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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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