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질문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시민세・도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민세・도민세(주민세)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주소지에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N년 1월 2일 이후에 이나기시 외로 이사한 경우, N년도 시민세・도민세는 이나기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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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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