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질문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란 무엇입니까.
답변
세무과 증명서에는 증명 연도의 세액 외에도 전년도(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종류·금액, 총소득 금액, 각종 공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증명서"가 됩니다.
과세(비과세)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증명 연도 전년 1월 1일 현재의 주민 등록지가 있는 시구정촌에서 발행됩니다. 1월 1일 현재 주민 등록이 이나기시에 없는 분은 다른 시구정촌에서 증명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매년 새 회계연도의 과세(비과세) 증명서는 6월경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N년도 과세(비과세) 증명서는 (N-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근거한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N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자치단체에서 발급됩니다. N년 6월경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석: 미신고의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부양가족 등에 포함된 분은 제외합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