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 도쿄도세)
질문다른 도시로 이사했는데도 이나기 시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응답
도시세 및 도쿄도 주민세(주민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거주하는 시나 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월 2일 이후에 이나기시를 이사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도시세 및 도쿄도 주민세는 이나기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한 시나 구에서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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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시민부 과세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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