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및 관련 시설 관리 허가
이나기 시립 묘지 관리 허가에 관한 규정
이나기 시에서는 새로운 묘지, 납골당 및 화장장(이하 "묘지 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변경이나 폐쇄를 하려는 경우,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이나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 및 규정에 관한 정보는 "이나기시 묘지 등 관리 허가에 관한 법률" 및 "이나기시 묘지 등 관리 허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 "법률 등"이라 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생활환경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허가된 묘지명, 대표자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시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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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립 묘지 관리 허가에 관한 규정 (PDF 240.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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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묘지 관리 허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PDF 291.1KB)
- 이나기 시립 묘지 관리법 시행 규칙 (모델) (Word 389.0KB)
이나기 시의 묘지 조성 규정
이것은 이나기 시에서 묘지 건설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 세트입니다.
묘지 건설 제한 구역
-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 토지 조정법에 따른 계획 구역 내
- 이나기 시 도시 기본 계획에 제시된 토지 이용 기본 지침, 지역 사회 보존 녹지 내 (도면 참조)
- 도시화 관리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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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도시 및 환경 부서 – 삶의 질 섹션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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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 개발 및 환경 부서 생활 환경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