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복지 도시 개발법
도쿄도는 1995년에 고령자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쾌적하게 생활하고 방문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복지 도시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 도로, 공원 및 공공시설과 같은 시설의 분류에 따라 "개발 기준"이 정의되었으며,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조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통지
신축 및 개축과 관련된 특정 도시 시설(건물, 도로, 공원, 대중교통 시설 등, 규정에 의해 정해진 종류와 규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시작 30일 전까지 이나기 시청 도시개발계획과에 건축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국가, 도, 시정촌이 시행하는 경우 제외). 건축허가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접근성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서 유지 관리 내용을 건축 승인 신청 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상 시설 및 개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쿄 복지 시설 도시 개발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도쿄 복지 도시 개발 관련 법률 및 양식에 대한 정보는 이나기 시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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