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할 경우, 출산 전후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대상
2023년 11월 1일 이후 출산일인 국민건강보험 수혜자
신청 방법
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출산 전에 신고하는 경우,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서류 사본(예: 모자 건강 수첩)을 첨부해 주십시오.
수신자
우편번호 206-8601
도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 시청 시민과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담당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방법
해당 연도에 납부할 보험료에 대한 소득세 금액은 출산 예정 월(또는 출산 월) 전월부터 출산 예정 월(또는 출산 월) 이후 두 번째 달까지의 기간(이하 "산전 및 산후 기간"이라 함)에 해당하는 비례 금액 및 고정 금액에 대해 감면됩니다.
대상 |
3개월 전 | 2개월 전 | 1개월 전 | 예정 출산 월 | 1개월 후 | 2개월 후 | 3개월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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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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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
〇 |
〇 |
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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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어머니 |
〇 |
〇 |
〇 |
〇 |
〇 |
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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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산 전후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세 및 비례 보험료는 연간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참고: 단태 임신의 경우, 출산 예정 월(또는 출산 월) 전월부터 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다태 임신의 경우, 출산 예정 월(또는 출산 월) 3개월 전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2023 회계연도에는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 동안 2024년 1월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감면됩니다.
2023년 8월 | 9월 | 10월 | 11월: 출생의 달 | 12월 | 2024년 1월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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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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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산이 2023년 11월에 발생한 경우, 2024년 1월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감면됩니다. 2024년 1월 이전 기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법률과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가 감면되면, 과납된 보험료가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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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