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해고 또는 계약 종료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
파산이나 기타 사유로 해고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사람은 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급여와 관련된 소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다음 자격을 갖춘 실업 수당 수급자
참고: 해지일 다음 날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1) 실업 보험의 특정 수혜자 (예: 파산으로 인한 해고, 해고 등)
실업 보험 카드 해지 사유 코드: 11, 12, 21, 22, 31, 32
(2)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예: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 증명서 해지 사유 코드: 23, 33, 34
신청 방법
시청 1층 5번 국민건강보험과 창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명서(원본)"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서(원본)"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라오 서비스 센터나 와카바다이 서비스 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전화나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고: "특별피보험자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과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소 내용
국민건강보험료는 과세 대상인 전년도 급여 소득의 3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면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의 기간입니다.
- 참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다릅니다.
- 참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중간에 취직하더라도 계속 가입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탈퇴하면 가입이 종료됩니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주의: 공휴일에는 시청에서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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