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비율
병원에서 지불하는 의료비 비율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대별 자기부담 비율
의무 교육 이전 (만 6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20% 참여
초등학교 입학 후 70년 미만
30% 책임
70세에서 75세 사이
20% 참여 또는 30% 참여
소득 분류 | 비용 비율 | 적용 기준 |
---|---|---|
|
30%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세대주로서, 동일 세대의 과세소득이 1,450,000엔을 초과하는 경우. 단, 수급자의 총소득이 2인 이상일 경우 5,200,000엔 미만, 1인일 경우 3,830,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 비율이 "일반" 구분과 동일합니다. |
일반 (소득세 1,450,000엔 미만) |
20% |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저소득 2 및 저소득 1. |
저소득 2 |
20% |
재산세 면제 대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세대주. |
저소득 1 |
20% |
가구주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방소득세가 면제되며, 각 소득 종류별 소득에서 필요 경비 및 공제를 공제한 후의 소득이 0엔입니다. (공적연금 공제액은 80만 엔으로 계산됩니다) |
70세가 된 분들은 자격 확인서 또는 자격 정보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70세가 된 분은 생일 다음 달(1일에 태어난 분은 해당 월)부터 병원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변경됩니다. 부담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 신고를 잊지 마세요.
사람이 70세가 되는 달 말일(1일에 태어난 경우 전월 말일)에, 기여 비율이 포함된 자격 확인서 또는 자격 정보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는 신규 대상자에게 노인 수급자 카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일까지 발급된 노인 수급자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경에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용 비율이 포함된 자격 확인서 또는 자격 정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공동 부담금 감면 및 면제에 대하여
재해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크게 어려워질 경우, 상황에 따라 일부 요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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