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부양가족 상태로 인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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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3295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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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가 되는 사람이 직장 건강보험에서 고령자 건강보험으로 변경하고, 그 부양가족(65세에서 74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최근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소득세 부분이 면제되며, 균등할당액(기본분 및 후분)은 자격 취득 월부터 2년간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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