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피양자 해당에 의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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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295  갱신일 202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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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가 되는 분이 회사의 피용자 보험에서 후기고령자 의료 제도로 전환하고, 그 부양가족 분(65세에서 74세)이 새롭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새롭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 분에 대해서는 소득할이 면제되며, 균등할(의료분·지원금분·어린이분) 및 18세 이상 균등할이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 이후 2년간은 반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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