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 대피 보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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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2305 2025년 3월 28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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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홍수 예방법"을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의 대피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홍수 예방법"과 "토사 재해 예방법"은 2017년 6월 19일에 개정되었으며,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5월 10일부터 "홍수 예방법" 및 "토지 재해 예방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작성된 대피 계획에 근거한 대피 훈련 실시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대피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대피 안전 계획은 홍수 위험이나 산사태 관련 재해 발생 시 시설 이용자의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한 계획입니다.

포함된 시설

이용자 돌봄이 필요한 시설로, 이나기시 재해 예방 계획에 따라 다마 강 예상 범람 지역 및 특별 재해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피 계획 작성 및 활용 가이드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들은 아래 지침과 양식을 바탕으로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 제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고 대피 계획서 2부를 제출해 주세요.

교육 결과 보고서

대피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우편 발송: 우편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 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소방본부 재해예방과 재해예방계
접수처: 이나기 소방서 2층 (이나기 시청 옆 건물)
팩스: 042-3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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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시 소방본부 재해예방과
〒206-0802 도쿄,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 소방서)
전화번호: 042-377-7119 팩스: 042-377-0119
이나기시 소방본부 재해예방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