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시설에서의 대피 확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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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305 갱신일 2026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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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일러스트

「수방법」 및 「토사재해방지법」이 개정되어, 침수 예상 구역 등에 위치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 이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피 확보 계획의 작성 및 대피 훈련의 실시, 작성한 대피 확보 계획에 따른 대피 훈련을 실시한 경우의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배려가 필요한 시설에서의 대피 확보 계획 작성 이미지도

대피 확보 계획이란

대피 확보 계획은 수해나 토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 이용자의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획입니다.

계획에 정해야 할 사항

  • 방재 체제(정보 수집·대피 장소와 대피 경로·자재 준비 등)
  • 이용자 등의 대피 유도
  • 대피 확보를 위한 시설 정비
  • 발생 가능한 재해를 가정한 방재 교육 및 훈련 실시
  • 자위 수방 조직을 둘 경우, 활동 요령·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주석) 후생노동성령 등에 근거한 비상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비상재해대책계획)이나 소방계획을 정하고 있는 시설은 기존 계획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대피 확보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대상 시설

타마가와 홍수 침수 예상 구역 및 미사와가와 유역 홍수 침수 예상 구역, 토사재해(특별) 경계 구역에 위치하며, 이나기시 지역 방재 계획에 시설 명칭 및 소재지가 정해져 있는 배려가 필요한 사람 이용 시설

대피 확보 계획의 작성 및 활용 안내서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의 지침 및 템플릿을 참조하여 대피 확보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서)

(양식)

(기재 예)

계획 제출

대피 확보 계획서를 체크리스트와 함께 2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결과 보고

대피 확보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송: 우편번호 206-0802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소방본부 방재과 방재계 앞
창구: 이나기 소방서 2층(이나기시 시청 옆 건물입니다)
팩스:042-3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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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소방본부 방재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0802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번호:042-377-7119 팩스번호:042-377-0119
이나기시 소방본부 방재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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