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용 내비게이션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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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2908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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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내비게이션 마커 모양
내비게이션 마크
형태

경찰청은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을 장려하기 위해 차선 왼쪽에 "자전거 내비게이션 표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나기 시청은 다마 추오 경찰서와 협력하여 시내 주요 도로와 그 도로를 연결하는 경로에 이 "자전거 내비게이션 표시"를 점차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이 자전거용 내비게이션 표지판은 자전거의 역주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내비게이션 마크의 의미

  • 자전거가 지나가야 하는 부분따라야 할 방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해 주세요.(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이 표시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표지판이 아니며 새로운 통행 방법의 지정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행 방법은 법률이나 교통 신호에 의해 정해진 교통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일러스트: 자전거용 내비게이션 표지 설치 예시 및 자전거 주행 방법
자전거용 내비게이션 표지 설치 사례 및 자전거 통행 방법

모든 자전거 이용자 여러분께

자전거 통행 표시가 있는 도로를 지날 때 주의할 점

'자전거용 내비게이션 신호'는 '자전거 우선' 등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전거용 내비게이션 표시가 설치된 도로를 지날 때는 자동차와 보행자에게 충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할 때 뒤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자전거로 인도를 통과해도 되는 경우

일러스트: "보도에서 일반 자전거 허용" 표지판
"보도에서 자전거 타기 허용"
신호

자전거 통행 표시가 있든 없든, 자전거는 차도에서 주행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 보도에서 "일반 자전거 통행 허용"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 (오른쪽 표지판이 있는 경우)
  • 13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이 자전거를 탈 때 (초등학교 미만 또는 노인)
  •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탈 때
  • 안전을 위해 보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때 (도로 공사 중이거나 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위험한 경우)

보도에서 달릴 때 주의할 점

보도는 보행자가 우선이며, 자전거의 보도 통행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천천히" 그리고 "차도 가장자리 쪽으로"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보행자가 많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으십시오.
보행자가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벨을 울리는 대신 "죄송합니다, 지나갑니다."라고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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