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사망 또는 중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이나 유사 기기를 들고 통화하거나 화면을 보는 행위는 최근에 금지되었으며 처벌 대상입니다.
단, 일시 중지된 작업은 제외됩니다.
(1) 휴대전화 등의 사용 (유지 관리)
-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스마트폰 등)를 사용하여 통화하는 경우
-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를 손으로 유지하고 관찰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제재
최대 6개월의 구금 또는 최대 100,000엔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2) 휴대전화 등의 사용 (교통 위험)
만약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스마트폰 등)를 사용하거나 화면을 보고 있어 사고나 교통 위험이 발생하면
제재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00엔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17조의4 제1항 제2호)
음주 운전 및 지원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 외에도, 음주 제공 및 승객과 자전거 운송에 대한 새로운 처벌이 마련되었습니다.
(음주 운전과 관련된 세 가지 범죄 중 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음주 운전 위반자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자전거 제외)을 운전하고, 그 운전 시 법령으로 정한 알코올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 있는 경우.
제재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 엔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17조의2 제1항 제3호)
(2) 차량 공급 범죄
알코올 영향 하에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자전거가 아닌 경량 차량 제외)이 제공되는 경우
제재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 엔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17조의2 제1항 제4호)
(3) 주류 제공 범죄
음주 운전 중일 수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장하는 행위
제재
최대 2년의 구금 또는 최대 300,000엔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17조의3-2, 제2항)
(4) 공동 운전 범죄
운전자가 자신이 음주 상태임을 알고 있고, 탑승 중에 스스로 차량(자전거 및 기타 경량 차량 제외)을 운전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제재
최대 2년의 구금 또는 최대 300,000엔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17조의3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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