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4월 1일부터, "도쿄 자전거 안전 및 적절한 이용 촉진법"에 따라, 도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추가 조항이 포함된 화재 보험, 또는 신용카드 혜택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기 시 웹사이트에서 가입한 보험 확인 방법과 주요 자전거 보험 제공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쿄 정부 사이트
이 시스템 문의처
도쿄 시민 안전 촉진 기관 교통 안전 부서
전화 03-538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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