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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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2558 2025년 4월 30일 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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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내에서 이사하더라도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감 시간 가까이에 절차를 진행하면 같은 날에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신고는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기간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새 주소에서 거주를 시작한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장소

  • 시청 1층 시민 서비스과
  • 히라오 상담소
  • 와카바다이 우체국 (i 플라자 1층)

주의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한 주민등록 변경은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서비스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자

  • 사람
  • 새 주소에서 세대주와 같은 가족이 될 사람들
  • 위에 언급된 대리인 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의: 서명 또는 이름과 도장이 있는 위임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통지에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이사한 모든 주민의 마이넘버 카드(소지자에 한함)
  3. 기본 주민 등록 카드 (소지자에 한함)
  4.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이사하는 모든 분들의 거주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마이넘버 카드 주소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항목과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마이넘버 카드(개인식별번호) 정보 변경 및 계속 사용(주소 변경 등)"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거주자 등록 카드 주소 변경 절차에 대한 정보는 "거주자 등록 카드 계속 사용"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해당되는 경우에만 필요

  • 가족 구성원이 변경되어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외국인 거주자는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와 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 보험 카드
  • 고령자 건강 보험 카드
  • 장기요양보험증
  • 노인 건강법 수혜자 증명서
  • 사회복지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 가정을 위한 건강 증명서
  • 영유아 건강 진단서 등

인아기 시에서 발행한 수령증 및 도장과 같은 기타 문서와 필요한 항목 및 절차는 각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주의:휴무일의 상담은 시청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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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 서비스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