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변경 신고
이나기 시내에서 이사하더라도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감 시간 가까이에 절차를 진행하면 같은 날에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신고는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기간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새 주소에서 거주를 시작한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장소
- 시청 1층 시민 서비스과
- 히라오 상담소
- 와카바다이 우체국 (i 플라자 1층)
주의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한 주민등록 변경은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서비스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자
- 사람
- 새 주소에서 세대주와 같은 가족이 될 사람들
- 위에 언급된 대리인 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의: 서명 또는 이름과 도장이 있는 위임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
위임장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통지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이사한 모든 주민의 마이넘버 카드(소지자에 한함)
- 기본 주민 등록 카드 (소지자에 한함)
-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이사하는 모든 분들의 거주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마이넘버 카드 주소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항목과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마이넘버 카드(개인식별번호) 정보 변경 및 계속 사용(주소 변경 등)"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거주자 등록 카드 주소 변경 절차에 대한 정보는 "거주자 등록 카드 계속 사용"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해당되는 경우에만 필요
- 가족 구성원이 변경되어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외국인 거주자는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와 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 보험 카드
- 고령자 건강 보험 카드
- 장기요양보험증
- 노인 건강법 수혜자 증명서
- 사회복지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 가정을 위한 건강 증명서
- 영유아 건강 진단서 등
인아기 시에서 발행한 수령증 및 도장과 같은 기타 문서와 필요한 항목 및 절차는 각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주의:휴무일의 상담은 시청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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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 서비스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