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 변경 신고, 가구 분리, 합병, 구성 변경
가족 구성원의 변경, 분리, 합병 또는 가족 구성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통지 기간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의 원칙적으로 변경은 통지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 장소
- 시청 1층 시민 서비스과
- 히라오 상담소
- 와카바다이 우체국 (i 플라자 1층)
주의 외국인 거주자가 포함된 가구 변경은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서비스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자
- 변경을 한 사람 또는 세대주
- 위임장 대리인
주의 위임장은 위임자가 완전히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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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통지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주의 신청자의 신분증을 "다양한 신청 및 요청을 위한 신원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해당되는 경우에만 필요
- 가족 구성원이 변경되어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외국인 거주자는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와 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 보험 카드
- 고령자 건강 보험 카드
- 장기요양보험증
- 영유아 건강 진단서 등
기타 항목 및 절차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주의:휴무일의 상담은 시청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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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 서비스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