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거주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통지
이나기 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가 체류 자격 변경으로 중장기 거주자가 되는 경우, 거주 등록이 필요합니다.
통지 기간
중장기 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록 장소
시청 1층 시민 서비스과
주의 서비스 창구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통지자
- 중장기 체류자로 거주하게 된 사람 또는 세대주
- 위임장 대리인
주의 위임장은 위임자가 완전히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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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통지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중장기 거주자가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주 카드
주의 신청자의 신분증을 "다양한 신청 및 요청을 위한 신원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해당되는 경우에만 필요
이미 이나기 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에 입적하는 경우, 가구주와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와 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이 도시에서 가족 등록이 되어 있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항목 및 절차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문의해 주십시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주의:휴무일의 상담은 시청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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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 서비스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