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체류자 등이 된 분의 신고
이나기시 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주민이 체류 자격의 변경 등으로 새롭게 중장기 체류자 등이 된 경우, 주민 등록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
중장기 체류자 등으로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
시청 1층 시민과
주의 출장소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고인
- 중장기 체류자 등으로 된 본인 또는 세대주
-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주의 위임장은 위임자가 모두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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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관한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신고에 필요한 것
- 신고자의 본인 확인 서류
- 중장기 체류자 등으로 된 모든 사람의 체류 카드
주의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각종 신고・청구 시의 본인 확인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
- 이미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와 그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 시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 주민등록과 동시에 특정 체류 카드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소지품이나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불명확한 점은 조속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시민부 시민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