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고・청구 시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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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82 갱신일 2036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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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전입전출 등의 신고나 주민등록표의 사본, 호적의 전부사항 증명서 등의 청구 시에, 신고나 청구를 위해 오신 분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3자에 의한 허위 신고나 청구 등을 억제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번호카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본인 확인 서류는 다르므로, 여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확인 서류의 예와 구분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서류…(A)

  • 운전 면허증
  • 운전 경력 증명서
  • 여권 (패스포트)
  • 개인번호카드(얼굴 사진 포함)
  • 재류 카드(얼굴 사진 포함)
  • 특정 재류 카드(얼굴 사진 포함)
  • 특별 영주자 증명서(얼굴 사진 포함)
  •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얼굴 사진 포함)
  • 신체장애인등록증
  • 정신장애인 건강복지수첩
  • 관공서 직원의 신분증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본인의 얼굴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서류…(B)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개인번호카드(얼굴 사진 없음)
  • 재류카드(얼굴 사진 없음)
  • 특정재류카드(얼굴 사진 없음)
  • 특별영주자증명서(얼굴 사진 없음)
  • 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얼굴 사진 없음)
  • 각종 연금 증서(수첩)
  • 장기요양보험 피보험자증
  • 생활보호 수급자증 등

주의 마이넘버 통지 카드는 본인 확인 서류가 아닙니다.

상기 A·B 이외의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C)

  • 캐시카드
  • 신용카드
  • 진찰권
  • 예금통장
  • 사원증
  • 학생증
  • 각종 회원증 등

주의 1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본인 확인 서류는 다릅니다. (다음 항목 참조)

주의2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증명서를 요청할 때

청구의 종류 제출해야 할 서류 비고
주민등록표 사본, 주민등록표 기재 사항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 요청
  • A를 1점
    또는
  • B와 C 중에서 2점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본)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광역 교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 A를 1점
    또는
  • B를 1점 + C(얼굴 사진이 있는 것에 한함)를 1점
    또는
  • B를 2점
위의 어느 것이든, 그리고 "이름 및 주소" 또는 "이름 및 생년월일"이 증명된 것
우편 청구 시 첨부해야 하는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광역 교부의 경우)

A를 1점 가족관계증명서의 광역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표 중의 A·B·C에 대해서는, 위의 "본인 확인 서류의 예와 구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나 신청을 할 때

신고 및 신청 등 제출해야 할 서류 비고
전입신고, 전출신고, 세대주 변경신고 등의 주민 이동 신고
  • A를 1점
    또는
  • B와 C 중에서 2점
외국 국적자가 전입·전거 절차를 할 경우, 본인 확인과 별도로 이동 대상자 전원의 재류 카드(특정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서, 협의 이혼신고서, 입양신고서, 협의상 입양취소신고서, 인지신고서, 불수리신청
  • A를 1점
    또는
  • B를 1점 + C(얼굴 사진이 있는 것에 한함)를 1점
    또는
  • B를 2점
위의 어느 것이든, 그리고 "이름 및 주소" 또는 "이름 및 생년월일"이 증명된 것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각종 신청
  • A를 1점
    또는
  • B와 C 중에서 2점
본인 확인과 별도로, 대부분의 신청에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 등록 신청 A를 1점  
인감 등록의 폐지, 인감 등록 증명서의 분실 등의 신고
  • A를 1점
    또는
  • B와 C 중에서 2점
 
구씨의 병기(주민등록표의 사본, 개인번호카드 등)
  • A를 1점
    또는
  • B와 C 중에서 2점
본인 확인과 별도로, 구성이 기재된 호적 등(구성이 기재된 호적 등에서 현재의 성이 기재된 호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호적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 표 중의 A·B·C에 대해서는, 위의 "본인 확인 서류의 예와 구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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