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광역 발급
공지사항
2024년 3월 1일부터, 본적지가 먼 분들도 가장 가까운 시구읍면의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부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특히 "출생에서 사망까지"와 같은 여러 신청의 경우) 반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등록부의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 당일에 모든 호적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휴일 개청일에는 광역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주의:처리 가능 시간 및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 등, 기타 호적 관련 증명서와 다릅니다(신청서 및 신청 창구는 동일합니다).
광역 발급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본)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제적 등본)
- 개정 원호적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 제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주의:개인사항증명서(초본), 호적부 부표, 신분증명서 등은 광역 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컴퓨터화되지 않은 일부 호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광역 교부로 청구할 수 있는 분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본인
- 1의 배우자
- 1의 직계 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주의:부모의 호적에서 혼인 등으로 제외된 후의 형제자매의 호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취급 창구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주의:휴일 개청일에는 광역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광역 교부 신청서 및 신청 창구는 기타 호적 관련 증명서와 동일합니다.
발급 수수료
| 증명서 종류 | 수수료 |
|---|---|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본) |
450엔 |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제적 등본) |
750엔 |
| 개정 원호적 등본 | 750엔 |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 400엔 |
| 제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 700엔 |
주의:가족관계등록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부호, 말소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부호는 동일 내용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말소증명서와 동시에 청구한 경우 무료입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휴일 개청일에는 광역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주의:광역 교부에 의한 호적 증명서 발행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상속 등으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소급된 호적을 청구하는 경우 등 호적 상황에 따라 당일 중에 발행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 날 이후에 다시 방문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시간에 여유를 두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교부 이용 시 주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분(위의 "광역 교부로 신청할 수 있는 분" 참조)은 시구정촌의 가족관계 담당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창구에 오신 분의 본인 확인을 위해, 관공서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운전면허증, 개인번호카드, 여권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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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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