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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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66  갱신일 레이와 7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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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3월 1일부터, 다른 시정촌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역 발급)
자세한 내용은 "호적 증명서 등의 광역 교부"를 참조하십시오.

2025년 1월 20일부터, 본적지가 이나기시인 호적 증명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호적 증명서·호적 신고 접수 증명서 등의 교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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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호적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모든 사람의 신분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것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분들 중 일부 분들의 신분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것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제적 등본)
혼인·사망·전적 등으로 모두가 제적된 호적에서, 모두의 신분 사항을 전부 기재한 것
제적 개인 사항 증명서 (제적 초본)
혼인·사망·전적 등으로 모두가 제적된 호적 중 일부 사람의 신분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것
개정 원호적 등본
호적의 개제(호적의 컴퓨터화 등, 호적의 편성 단위나 양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을 때, 개제 전의 호적에서 전원 분의 신분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것
개정 원적부 초본
호적의 개제(호적의 컴퓨터화 등, 호적의 편성 단위나 양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을 때, 개제 전 호적 중 일부 사람의 신분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것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에 기재된 분의 주민등록 이동 이력에 대해 증명한 것
신분증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 선고 통지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 후견 등기의 통지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 파산 선고 또는 파산 절차 개시 결정 통지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
재외자 증명서
호적에 근거하여 현재 특정 본적에 특정인이 재적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독신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하여 민법 제732조(중혼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접수 증명서
혼인·이혼·출생 등의 호적 신고를 이나기시가 접수했음을 증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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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목록
주요 증명서 종류

청구할 수 있는 분

청구할 수 있는 분(광역 교부)

청구할 수 있는 분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본)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제적 등본)
  • 개정 원호적 등본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2. 1의 배우자
  3. 1의 직계 혈족
  4.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5.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제3자에게는 정당한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2. 1의 배우자
  3. 1의 직계 혈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본)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부)
  • 제적 개인 사항 증명서 (제적 초본)
  • 개정 원적부 초본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2. 1의 배우자
  3. 1의 직계 혈족
  4.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5.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제3자에게는 정당한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역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부)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2. 1의 배우자
  3. 1의 직계 혈족
  4.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5.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제3자에게는 정당한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역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신분증
  1.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 또는 보호자)
  2.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광역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재외자 증명서
  1. 본인
  2. 1의 배우자
  3. 1의 직계 혈족
  4.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5.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제3자에게는 정당한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등기 절차 업무 수행상, 변호사, 사법서사 등
광역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인
독신증명서
  1. 본인
  2.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광역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접수 증명서
  1. 신고인
  2.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광역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인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 제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2. 1의 배우자
  3. 1의 직계 혈족
  4.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5.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제3자에게는 정당한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2. 1의 배우자
  3. 1의 직계 혈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
(마이포털을 통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이나기시에 대한 온라인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본적지가 이나기시에 없을 경우, 호적 부표 사본이나 신분증명서 등은 이나기시 시청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본적지 시청에 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시구정촌의 호적 등본 등의 신청에 대해서는, 「호적 증명서 등의 광역 발급」을 참조해 주십시오.

주의:호적 신고의 신고지가 이나기시가 아닌 경우, 수리 증명서는 이나기시 시청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신고지의 시청에 신청해 주십시오.

주의:제3자에 의한 청구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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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창구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주의:휴일 개청일은 시청 1층 시민과만 가능합니다.

주의:휴일 개청일에는 광역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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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의:광역 발급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주의:상속 등으로,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소급한 호적을 청구하는 경우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가족관계등록부 상황에 따라 당일 중에 발급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 날 이후에 다시 방문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휴일 개청일에는 광역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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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수수료 목록
주요 증명 종류 창구 우편 온라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부)

450엔

450엔 450엔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제적 등본)
  • 제적 개인 사항 증명서 (제적 초본)
  • 개정 원호적 등본
  • 개정 원적부 초본
750엔 750엔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300엔 400엔 400엔
신분증 300엔 400엔 400엔
재외자 증명서 300엔 400엔 400엔
독신증명서 300엔 400엔 400엔
접수 증명서 350엔 350엔 350엔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400엔 400엔 무료
(마이포털 경유 청구)
제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700엔 700엔 무료
(마이포털 경유 청구)

주의:가족관계등록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부호, 제적 전자증명서 제공용 식별부호에 대해서는, (1) 동일 내용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와 동시에 청구한 경우, (2) 마이나포털을 통해 청구한 경우,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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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필요한 것

  • 창구에 오신 분의 본인 확인 서류(이름과 주소 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증명된 것)

주의:광역 교부의 경우, 본인 확인 서류는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에 한합니다.

  • 수수료(위의 "교부 수수료" 참조)
  • 위임장(대리인이 청사에 방문한 경우)(신청서 다운로드「위임장에 관한 양식」페이지로)
  • 정당한 청구 사유가 확인될 수 있는 소명 자료(제3자 청구 시 필요할 경우)
  • 성년후견인 등의 법정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 원본(관공서가 작성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은 작성 후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합니다.)

주의:온라인 신청에는, 개인번호카드(유효한 서명용 전자증명서가 탑재된 것), 개인번호카드 대응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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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이외의 신청 방법

창구 이외에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증명서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편 청구에 대하여

우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우편 청구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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